행안부 “예금자보호준비금 통해 고객자산 보호될 것”
단위 금고 경영개선권고 지속...건전성 강화 노력

[굿데일리=임주연 기자] 새마을금고가 단위 금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경영개선 권고에 이어 필요하다면 다른 금고로 흡수합병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1284개이며 지점 수는 3264개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해보면 본점 수는 9개 줄었고 지점 수는 4개 늘어났다.

본점 수는 2021년 12월 1297개, 2022년 12월 1294개, 2023년 12월 1288개에서 최근 1284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9개의 새마을금고를 합병했는데, 행정안전부는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점포 수는 줄지 않는 방안을 택했다. 부실우려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금고로 이전해 금융 접근성을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필요시 합병 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단위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권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단위 새마을금고 6곳에 제재를 부과했다.

2월 제재공시를 받은 곳은 동작새마을금고를 비롯해 다사·완주·중랑서부·서호·북제주 새마을금고 등이다.

특히 대구에 여러 지점을 둔 다사 금고는 지점을 축소했다.

중앙회는 다사 새마을금고에 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업무의 일부정지, 본지점 통폐합 후 매각자금 확보,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권고조치 했다. 불요불급한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고 다사새마을금고의 지점간 통폐합을 진행해 조직을 개편하도록 지시했다.

인천 용일새마을금고와 서울 중랑새마을금고는 각각 종합평가와 자산건전성 3등급,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이들 금고는 관련 법에 따라 연체대출금, 고정이하여신 관리계획 등을 세우고 신규대출 취급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 인력을 감축하고 위험자산의 처분 등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새마을금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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