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6월 30일 마감된다.

3상, 하반기 연 2회 부가되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된다. 6월1일 기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면 30일까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불이익이 없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발생하고, 본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데 금번에 1기분이 부과되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한데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고 올해는 6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신청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1급-7급], 장애인[1급-3급(시각 4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이상]와 다자녀[18세미만 3명이상] 가정 등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감면된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