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으로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양보 운전하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하지만 긴급 출동을 하다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긴급차량을 보면서도 비켜주지 않고, 심지어 앞지르기까지 하는 차량을 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바로 그런 때이다. 만약 내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차 안에 고립되어 있다면, 혹은 자신의 친구가 수난사고로 인해 사경을 헤맨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얼마 전 건물 2층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어린이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속한 이송이 절실하였으나,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비켜주지 않는 차들로 인해 구급차는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응급실 도착과 동시에 중환자실로 옮겨져야만 했다고 한다.

소방차량 우선통행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0조, 소방기본법 제21조 1항이 있으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방기본법은 고의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이런 법령과 벌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도 자신의 가족과 친구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하면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긴급차량 길 터주기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확보하는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좌우)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쉽게 말해,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모든 운전자가 도로 양 옆으로 비켜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재난현장에 우리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환호하는 시민들을 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안전조치 완료 후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보며 진정한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의 이름이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소방통로 확보, 양보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 궁극적으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오산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김종성 지방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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