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일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입장 밝혀
“교육청, 협력문 규정 및 재정난 고려않고 道 압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경기도는 9일 도가 요구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 재의에 도교육청의 설득력·위법성 운운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도교육청이 나설 일이 아닌 심각한 월권”이라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2011년 6월 30일 공동 협력문에 약속한 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2021년까지 도교육청에 상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용이 불가능하다”며 “학교용지분담금을 분담하지 않아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도교육청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주장은 2010년까지의 일”이라며 “2011년부터는 분담금을 절반씩 전출하므로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 분담금의 재원 중 취·등록세로 1천억원을 부담하고도 학교용지 및 개발분담금 중 721억원의 증발로 2591억원 중 1870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 학교용지분담금, 개발분담금의 재원이 없어진 탓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매입비는 교육청에서 LH에 학교용지 신규매입, 기매입분 분할상환 금액의 절반씩 교육청과 경기도가 분담하는 것”이라면서 “도는 2011년 6월 30일 이후 LH에 연도별로 납부하는 금액은 전액 교부했으며, 과거 미상환분으로는 현재까지 1533억원을 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공동협력문의 규정도 무시한 채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한다”고 전했다.


초등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예산 편성·집행을 하는 데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전혀 없어 심각하게 꼬여만 간다는 것. 특히 신설학교의 용지매입 비용과 LH에 상환하는 금액 중 도가 인정하는 법정분담액 외의 비용처리 문제, 용지매입 후 상환이 완료된 과거분에 대한 연도별 상환금액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도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도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며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 도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학교용지매입 유형별 비용분담의 법규정 및 공동 협력문 준수, 재원 확보와 제도 개선 등 기관간 공조 노력을 제시했다. 먼저 도와 교육청이 사전실무협의를 거친 후 예산 반영, 실소요액의 책임 확보와 정산을 들었다. 또한 상환 종료된 과거 부채(5806억원)는 ‘공동 협력문’대로 2021년도까지 이행하되 재원은 취·등록세로 하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심각할 경우 연도별 연계 조정을 하자는 것.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도 기획조정실장의 약속을 왜곡하고 있다”며 “약속의 전제 조건은 지난해 12월 2회 추경 때 721억원 감액 편성을 도교육청이 수용할 경우 자금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9일 논란이 된 ‘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재의를 보류시켰다. 도의회에 따르면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내용은 11일 도의회, 도, 도교육청이 3자간회의를 열기로 해 이번 본회의에 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미라 기자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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