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원 대상…19일부터 24일까지 신청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강화를 위해 금년 초부터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인 ‘따복전세지원사업’을 개시한다.

공사는 5일, 따복전세지원사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경기도내 10개 지역(포천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동두천시, 평택시, 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오산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20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따복전세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전세계약체결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전세보증금의 75%까지(1억원 한도) 지원하며, 금리는 연2.6%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내이고, 토지소유가액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1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4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이며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모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주거복지처 주거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준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은행대출이 쉽지 않은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20호를 시범적으로 시행 후 내년부터는 100호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7월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의 첫 성과물로 안양시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에게 원룸형주택을 시세의 60~70%대 수준으로 공급한 따복희망마을 1호점(24가구)을 개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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