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새누리,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조례 초안은 「경기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였으나, 특성화고 이외에 마이스터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학과에서도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범위를 넓혀 고등학교 현장실습으로 조례제명을 변경해 접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현장실습 기본방향, 안 제5조 교육감의 책무, 안 제9조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 장의 학생의 안전 우선적 고려에 대한 책임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학교장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및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39개교 등 총 112개교의 7만6천 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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