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윤진 의원(새누리,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인구교육진흥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구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방안을 규정하고, 협의회가 심의를 통해 학교 인구교육에 대한 지원과 교원연수프로그램 지원, 국가중앙부처 시범학교 및 희망학교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등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인구교육진흥협의회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위원 구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반드시 현직 교원 1인 이상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진 의원은 본질적인 가치관 교육 없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없기에 전국 최대 교육자치단체인 경기교육이 선행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교육감의 책무로 인구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인구교육 진흥계획 수립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인구교육의 방향성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룰 밝혔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