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경기꿈의학교 사업 및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했으며, 또한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꿈의학교를 통해 마을이 학교와 함께 연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고 꿈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원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등을 스스로 익힐 수 있고, 교육자원봉사활동은 학부모 및 마을주민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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