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종환 의원(새정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원칙과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환 의원은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여년이 지나고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북한 주민은 점차 민족적 동질성이 상실돼 가고 있어, 이에 경기도교육청이 남한과 북한이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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