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입 이후 5년 만... 올해 들어 신규 가입 35% 증가

농지연금이 도입 5년 만에 가입자 5,000명을 돌파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12일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양순건 씨(72세)와 배우자 이계자 씨(72세)가 농지 1,633㎡를 담보로 매월 1,161,460원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신규 가입이 35% 증가하고 월 평균 연금지원액이 8.3% 증가하는 등 고령 농업인의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농업인의 현실을 반영해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담보농지 감정평가방식 도입, 가업조건 완화 등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청주지사에서 가입절차를 마친 양순건 씨는 “한평생 농사만 지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농지연금에 가입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농지로 자경이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제도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지난 6일 총 소유농지 30,000만㎡이하라는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만 65세 이상의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방식에는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형)이 있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 평균지급금액은 89만원이다. 90세 이상 가입자가 38명이며, 최고연령은 95세로 나타났다.

신현국 상임이사는 “5,000번째로 가입하신 양순건 님을 비롯해 농지연금으로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며, “더 많은 농업인분들이 가입하고 더 나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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