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안양 동안을)은 5일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W 520d(1995㏄)는 현대 쏘나타(1999㏄)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6000만원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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