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찾아왔다. 무더위가 가고 찬바람이 불면서 단풍이 물들고 곡식과 과일이 익는 계절인 만큼 여행하기에도 좋은 계절이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산을 찾는 이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또한 산이 아닌가 싶다.

2016년 국회의원선거가 180여일 남짓 한 이 시점에서 내년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 축구회 등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부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공짜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

간혹 가다 길거리 산악회 현수막을 보게 되면 산악회 교통비 본인부담, 식사나 그 밖의 비용은 무료라는 현수막을 보게 된다. 산을 좋아하고 찾는 이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나 다른 부대비용이 무료라고 한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람을 모이게 하고 그 모임 속에서 한 후보자를 지지호소 하는 행위는 분명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시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공존하는 사회라니 씁쓸하다.

예전과 비교하면 기부행위가 많이 근절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이뤄지는 기부행위가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풍이 물들고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산악회 모임이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면 그 또한 자연훼손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무나 꽃을 꺾고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자연재해를 입히는 것만이 자연훼손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이 부도덕한 행동이라면 그 또한 자연훼손인 것이다.

최근에 한국영화 “베테랑”을 보면서 인상 깊게 들은 대사가 생각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내년 국회의원선거는 유권자들이 베테랑답게 “가오” 살려서 돈에 물들이는 선거가 아닌 단풍에 물들이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길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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