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지겨울 만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나아가 가끔은 언론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하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가 내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또 다시 기승을 부리며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명절이 다가오면 들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거나 관내 통장 및 이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들에게 기념품이나 선물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들이 모두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상 금지되고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는 결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할 것이고, 나아가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결국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힘써줄 정치인의 성장을 가로막게 만들 수도 있으며 나아가 우리 정치의식과 정치현실을 후퇴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제`개정한 법률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기에 이는 단순한 법위반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로 치부하고 쉽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유권자 한명 한명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계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번 추석에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더욱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한층 발전된 정치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심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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