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공무원의 저조한 연가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연가 혁신'에 나선다.

권장휴가일수를 정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포상휴가’도 주어진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기관장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하는 권장연가일수를 정해 연가를 쓰게 하는 권장휴가제를 제도화했다.

기관장은 직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연가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를 뺀 미사용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 도입된다.

연가 저축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저축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써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않은 연가는 소멸된다.

소멸된 연가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예외적인 보상은 인정해 줌으로써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는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그동안 저축한 연가와 당해 연도 연가를 합하여 매년 1월 휴가계획을 신청하면,  사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 보장제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휴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직적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016~18년, 매년 4일씩, 총 12일을 저축한 공무원은 2019 또는 2020년에 당해 연가(21일) 중 13일을, 저축연가(12일)와 합하여 2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

이밖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포상휴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소속 기관장이 10일 이내의 휴가(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성과주의 인사관리 측면의 연가혁신이라 할 수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Refresh)에서 나오며, 이번 제도개선도 그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제는 공무원도 장기휴가를 통해 가족여행, 자기계발 등으로 행복한 가정과 여유가 있는 삶을 가꾸고, 거기에서 얻은 활력과 에너지를 업무에 집중해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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