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하단체 출장비·수당‘눈먼 돈’
출장비 등 과다지급 시 자체 감사 적발

화성시 산하단체들이 직원들의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타내오다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27일 화성시 산하단체 여비(출장비)규정에 따르면 출장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상은 2만원을 지급하고 관용차와 타인차 이용 때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 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131회에 걸쳐 출장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직원 46명에게 66만5000원의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은 이사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멋대로 출장비를 인상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명에게 116만원의 출장비를 과다지급 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은 또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시간만 인정되는 초과 근무수당을 총 연장 5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모두 75만4250원을 더 지급했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해 7월 식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출장 교통비(9만9800원)와 식비(33만8000원)로 사용했다 적발됐다.

감사담당관은 과다하게 지출된 출장비와 초과 근무수당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산하단체에 요구했다.

윤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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