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첫 소환자로 국정원 핵심 간부 지목…원세훈 소환 '고삐'?

회의장 들어서는 원세훈 국정원장

한용희 기자 / 28일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째로 접어들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신과 함께 의혹만 증폭시킨 만큼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신중을 기하면서도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檢수사 첫 소환자로 국정원 '핵심 간부'…다음 소환자는?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첫 소환자로 주변의 예상을 깨고 국정원 고위 간부이자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를 택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정확한 신원 파악조차 쉽지 않아 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민씨를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직접 불러들여 10시간 이상 강도높게 조사했다.

일부 진보성향 인터넷 사이트에 MB정권과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성향의 댓글을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가 검찰에 우선 소환될 것으로 점쳐졌던 예상을 깬 것이다.

검찰 간부는 오히려 "국정원 직원 김씨는 지금 당장 조사할 필요가 없잖느냐. 경찰에서 갖고 온 자료로 물어보면 대답은 뻔하잖냐"고 반문했다. "기본적으로 피고발인은 필요하면 조사해야 겠지만 아니면 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검찰이 수사의 포인트를 물밑부터 샅샅이 훑어가며 정점을 향해가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상관이자 '윗선'의 지시를 하달하는 중간 '연결고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명확한 물증 없이 여직원 김모씨 등을 소환해봤자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지루한 입씨름만 반복해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꼬리'보다는 '몸통'부터 파고들어 수사력을 허비하지 않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중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수사 초반부터 최대한 속도를 내려는 검찰의 의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오는 6월 중순 공소시효 만료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기간은 법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실질적인 수사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검찰 수뇌부에서는 가능한한 빨리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 방향이 윗선으로 향할지도 관심사다.

국정원 직제상 심리정보국장은 3차장 직속 부하직원이고 3차장은 국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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