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학조례 효력‘법적 검토’
경기도보 ‘도보게재 정정공고’로 혼선

공포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사학조례)’의 효력과 재의(再議)요구 가능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학조례가 5일 도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됐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면 재의요구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내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교육감도 이날 오전 주례간부회의에서 “사학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한 유효성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자 발행된 제4705호 도보에 사학조례를 실어 31개 시군에 발송, 사실 상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도보가 발송되기 전날(4일)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고 도에‘도보 게재 철회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도보에 실리면서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 현재 잠정적 시행에 나선 상태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오후 6시36분경 다시 도교육청에 “사학조례는 이미 공포됐고, 공포된 조례에 대한 철회는 권한있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조례 공포를 두고 혼선이 빚인 가운데 도는 8일 발행된 제4706호 도보에 “도보가 2일 전에 인쇄되는 이유로 철회된 사학조례가 (5일 자) 경기도보에 게재된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학조례가 철회됐다고 정정 공고한다”고 ‘도보게재 정정공고’를 냈다.

지난 5일 오후 도교육청이 보냈던 ‘공고문 정정 요청’을 다시 받아들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보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게재나 철회 요청을 받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효력에 관계없이 도교육청이 요청한대로 낸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8일자 도보에 난 정정공고가 조례 공포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현재 교육부 재의요구 요청에 따른 재의요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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