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유부남교사와 미혼 교사의 불륜행각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직접 감사에 들어가 1개월 이상 감사를 벌였고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장수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수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교사에 징계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청원을 통해 고발한 청원인의 내용을 보면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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