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명부에 휴대폰 번호 대신 개인 안심번호를 기재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피해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수기명부는 개인정보를 공개된 장소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사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키로 했다.

처음 한 번만 발급 받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리 고유번호로 구성된다.

방역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허위로 번호를 작성하는 사례도 적어져 코로나19 관련해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앞서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2천여개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 명부 종류 중 수기 출입 명부는 42.5%에 달했다.

발급 방법은 기존 QR코드 발급기관인 네이버나 카카오, 패스(PASS) 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바일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인증을 여러 기관에서 여러 차례 받아도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또 유효기간이 한달인 QR 코드와 달리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후에는 꾸준히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국민 1인당 1개씩 발급되기 때문에 한 번 암기해 두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같은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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