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성적 학대를 해온 여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 청소년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시 한 중학교에서 재직할 당시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겪은 B군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A씨의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측은 "피해 아동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손을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보호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