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020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음식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명절 성수 식품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가공·수입하는 업체와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식품당국에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제조·판매하지 않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는지, 냉동 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설 명절 식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도 한다.

특히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대표적인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 식품 등 1천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 등이 있는지를 검사할 계획이다.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선물용이나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 통관 단계에서도 정밀 검사를 강화한다.

수입 검사 대상은 견과류 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4개 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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