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재부에 주택임대사업 과세기준 강화하라고 요청

공시가 올라도 임대시작일 기준 6억 이하면 종부세 면제되는 모순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시점으로 주택 2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임대시작일(2016~2018)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각 4~6억원이어서 종부세(26000만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한다.

이미 주택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늘지 않은 셈이다.

경기도는 이런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도가 건의한 개정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중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기준가격'을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로 변경해 면제요건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다.

 

과세 기준일 달라 조세 불공평 피하는 일 점검해야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매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과세기준일이 달라 종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매년 실거래가와 연동되는 공시가격을 반영해 종부세를 내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종부세법을 보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도 임대 시일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평균 3.98% 상승했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SNS"등록된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제도 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 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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