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배상 외면한 일본 정부와 기업의 만행 그대로 버틸까?

압류명령 공시송달 2건 29일·2건 30일 각각 효력 발생

양국 관계 큰 시험대 올라, 문재인 스가의 정치적 지도력 달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지난 10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위치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선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어났다.

이를 본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심드렁하게 보고 지나쳤지만 일본 사회 안에서도 제국주의의 망령과 피해를 기억하고 이를 시정하기를 바라는 양심 있는 이들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오늘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가능해졌다. 한일 양국 정부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다. 한일 양국이 새로운 이해와 대화로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반목과 대립으로 미래가 실종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곧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의 공시송달은 300시를 기해 발효된다.

매각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달 10일 이미 발생했다.

이로써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절차는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적 요건을 갖춰 효력이 발생

법원은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 지급·배당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희 변호사는 "원래는 압류명령 이후 매각명령이 떨어져야 하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절차가 진행됐다""공시송달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11"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1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400만원이다.

정치 외교가에는 벌써부터 양국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대로라면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가 실종하고 나면 이 문제는 도무지 풀 방법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지도자들의 대화와 해결의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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