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12.38%·서울 11.41%·광주 11.39%·부산 11.08%

㎡당 2억원 넘어 가장 비싼 표준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20일간 의견 청취 후 확정돼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

 

부동산 소유자들 특히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세금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기타 자연적 ·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 평가해 결정 · 공시한다.

그동안은 실 매매가와 차이가 컸지만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커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0.37% 올린다.

수도 이전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세종시 표준지는 12.38% 오르는 가운데 서울은 11.4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를 24일부터 내년 1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개별 토지 3398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전국 표준지 상승률은 10.37%, 200712.40%를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올린 작년의 상승률 9.42%보다 0.95%포인트 높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은 세종과 서울 등의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다른 지역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토지의 경우 올해 65.5%인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15년간 90.0%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는 68.6%로 맞출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 순이다.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집값이 치솟으면서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7.89%)보다 3.52%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13.87%)보다는 2.4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13.83%), 서초구(12.63%), 영등포구(12.49%)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으로 7.23%인데, 올해 전국 표준지 상승률 6.33%보다도 높다.

··구별로 보면 강원도 양양군이 19.86%를 기록하며 깜짝 1위에 올랐다. 최근 서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펜션 개발도 활발해 땅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용 상황별로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 순이다.

 

상업용지 등도 덩달아 인상... 세 부담 전가될까 우려

 

상업용지는 올해(5.33%)보다 상승폭이 커졌지만 작년보다는 2.2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높아지게 되고, 세 부담이 결국 건물에 세든 상인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아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모 시장의 점포(76) 공시지가는 올해 98040만원에서 내년 102220만원으로 4.26% 오르는데 재산세는 319만원에서 334만원으로 15만원 오른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올해(19900만원)보다 3.77% 오른 2650만원으로 18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로드맵에 따른 목표치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전원에 개별 통지한다. ··구뿐만 아니라 관할 시·도의 의견도 수렴한다.

사실 공시지가 상승은 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주택, 상가, 건물에 대한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소유주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되면 임차인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소유주들은 실질적인 증세라고 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올리면서 코로나19를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정지되는 답답한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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