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는데도 창업자라는 이유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11일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졸업 후 취업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받은 후 다음해 3월에 취업을 했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다. 그런데 직업훈련을 받던 중 A씨는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취업알선을 받아 수당을 신청한 것은 부당수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휴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등록 이후 매출액이 0원인 사실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A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매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5년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청년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