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금지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지 개발
택지 개발

주택 사업자의 임차인 몰아내기와 딱지 전매처분이 강화된다. 무주택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 소식통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딱지 장사를 하려고 이전에 구매해 둔 사업자들이 당장 낭패를 보게 생겼다.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며, 이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이들 택지 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 딱지 단계에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하는 경우가 횡행하는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전에도 토지 권리를 파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이를 노려 괜한 트집을 잡아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가 많았다.

 

분쟁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로 이해충돌 사전에 예방

 

또 이 때문에 개발 이야기만 나돌아도 해당 지역에 무허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딱지 전매를 노리던 부동산 업자들의 교란 행위가 금지당할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에 사업인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치는 데 5~6개월 정도 소요된다.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주택지구 밖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을정비사업 등이 좀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런 투기 목적의 사업자들이 많았음에도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는 법망을 피해 무주택자를 울리고 큰 돈을 거머쥐는 이들이 설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