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환경 악화

현실 무시한 이상으로 기업 환경 다 죽는다 아우성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기를 쓰고 입법 행정부의 공정거래법 통과 의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경제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의 내용대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인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 활동의 안정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경제계 견해를 잘 알았다고 답한 바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 투기세력에 경영권 빼길 수도 

재계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 등 투기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에서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가 생략돼 기업의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효율적 거래 관계를 규제해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회사 설립 비용이 늘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향후 남은 협의 과정에서 경제계 대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경제 3'(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 개입과 소송비용 증가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노조의 의견은 다르다. 오하려 기업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말도 안되는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친노동 정권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경영계보다 노동계쪽으로 심정적 기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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