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주택 반대"…서울시와 대립각

서울시 "강한 유감"… 재산세 인하는 서울시가 '퇴짜'

장군멍군 감정 싸움 계속... 갈등 지속 때 시민만 피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초구가 또 한 번 격돌했다. 이번에는 임대주택 공급 문제이다.

12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신청한 우면동 92-6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토지거래 허가를 최근 불허했다.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불허다.

계속 신청하는 SH공사도 이를 불허하는 서초구도 감정싸움에 들어간 느낌을 준다는 것이 외부 소식통들 이야기다.

SH공사는 교육개발원 소유의 이 땅을 매입해 노인복지주택 등 임대주택 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해당 부지는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서초구는 자의적 해석으로 부동의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등 높은 수위로 비난했다.

반면 서초구는 임대주택 일변도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발, 개발제한구역 훼손 우려, 법적 근거의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지난 7월 불허할 때도 구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인요양시설과 중복되는 노인 임대주택을 만들기보다 교육개발원 자리에 청년을 위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역제안했다.

청년분양주택 공급 제안은 당시 SH공사가 "서울시와 협의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 [출처=서초구]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 [출처=서초구]

 

주택 재산세 경감 두고도 충돌, 현재 소송중

앞서 서초구와 서울시는 주택 재산세 경감을 놓고도 충돌한 바 있다. 사실 서초구와 서울시의 감정 싸움은 여기서 본격화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하자 서울시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그러나 시민들은 부동산 강화정책과 높은 세금으로 인해 서초 구청장의 재산세 인하를 강력지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초구는 구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고 있어 서울시가 사법부 판단을 의뢰하지 않고는 이를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판단은 사법부 판결에 달린 셈이다.

결국 이번 임대주택 건도 양측의 대화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에 의하면 SH공사의 이번 사업은 단 한 평의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나 훼손이 없이 진행되는 것임에도 서초구에서 이를 왜곡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서초구대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긴장 상태는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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