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전매 절대 금지...10년간 청약 못해” 개정안 입법예고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무주택자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일부 조건을 완화해 문호를 넓혀 주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대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4일 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넓혀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688만원이다. 연봉 1억이 넘어도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도 신설한다.

[제공=국토부]
[제공=국토부]

 

전매행위 위반은 엄격하게 법적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교묘한 위장전입으로 서류에서 걸리지 않고 통과돼 청약에 성공한 사례가 간간히 발견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런 얌체짓은 절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불필요하게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일부 국민들에게 문호가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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