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 15년, 토지는 8년간 올리기로...6억 미만 주택 재산세율 0.05%p↓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3~4%·단독주택 3~7%·토지 3~4%

재산세율 인하, 향후 3년간 적용 후 연장 여부 검토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결국 공사가 현실화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점진적 상승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90%까지 높이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연 물가 인상율보다 훨씬 높아지는 주택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아니면 점진적이라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지도 주목거리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씩 인하한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 1873만가구 중 95.5%(1789만가구). 서울에선 전체 주택 310만가구 중 80.0%(247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전국에서 재산세 인하 혜택이 부여되는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은 1030만가구로 추산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3년간 재산세를 연평균 99610원 덜 낼 수 있게 된다. 춘천이라면 공시가격이 16500만원인 강원도 춘천시의 모 아파트 소유주는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287원 감면된다. 적잖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도 문제는 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폭이 1%포인트씩 완만하게 오를 때 감면 혜택을 주는 탓이다.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2023년까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설정했다.

집주인 입장에선 초기 3년보다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4년 뒤에도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65.5%, 단독주택(표준주택)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으로, 내년부터 모두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꾸준히 올리게 된다. , 목표 달성 시점은 유형별·가격대별로 달라진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씩 오르는데, 현재 현실화율 수준이 유형별·가격대별로 각기 다르기에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 단독주택은 7~15,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 목표(현실화율)에 도달하도록 완만하게 공시가격을 올리고 이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초기 3년간은 현실화율 인상폭을 1%포인트로 줄여 초기 충격을 줄인 다음 3%포인트씩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68.1%, 단독주택은 52.4%, 이를 3년 뒤인 2023년에는 공동주택은 70%, 단독주택은 55%로 모두 맞추게 된다.

이후엔 매년 3%포인트씩 균등한 폭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90%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안이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선 시기이므로 정책적 방향이 그대로 지켜질 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9억원 이상 주택, 목표 현실화율 향해 균등하게 상승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포인트씩 올리지만 단독주택은 9~15억원은 연간 3.6%포인트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연간 4.5%포인트 상승해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소 다르다.

이 속도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3090%에 이르게 된다. 9~15억원은 2027,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한다.

또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5년 현실화율이 90%가 되고 9~15억원 주택은 2030, 15억원 이상은 2027년까지 현실화율 90% 목표를 맞춘다.

토지의 경우 현실화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2028년까지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공시가 현실화 2021년도 산정부터 적용

당정은 그동안 재산세율 인하 가격 구간을 9억원 이하와 6억원 이하 중 어느 것으로 할지 격론을 벌였고, 그 결과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000만원은 3~75000, 25000~5억원은 75000~15만원, 5~6억원은 15~18만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22.2~50%.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금액 자체는 적지만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퍼센트로 봐서 큰 것처럼 보이지만 금액별로 보면 궁색한 할인 금액이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1일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세 전문가들은 이렇게 공시가가 현실화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 정책 표준에서 거의 모든 자료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대 지표기준이 달라져서 증세 논쟁이 붙을 수도 있고 계층 구간에 따라 피해가 생기는 가정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정책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