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중소기업 융자 비용 지원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받았는데도 청약 응하지 않는 경우 감점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한 근로자에 대한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가운데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직 기간의 배점을 60점에서 75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 기간을 배점에 5점 반영하기로 했다.

추천 받은 후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10점 감점해 다음 순위자가 추천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분양주택 특별공급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민영주택을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민·민영주택 사업자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2851채를 배정했지만, 건설입지 여건과 분양 가격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 가운데 1145채만 공급 대상으로 추천했다.

공공임대주택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만호 중 중기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11000호이다.

2022년에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경기 여주 3개소1597, 2023년에 경기 화성 , 세종 .경기 부천, 전남 담양 등 4개소 900, 2025년도에 대전 1개소 100호가 공급된다.

 

기숙사 제공 중기 지원

 

정부는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시범사업으로 기숙사 건립·매입 관련 융자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5년까지 6만채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 기업체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부지 등이 확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의지가 발표됨에 따라 주택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가 될 확률도 잇다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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