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현실 모르는 법적 논리 주장"

일용직 알바 자리 더 줄여야 하나 한숨만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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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휴수당 제도가 중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정 문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헌재는 25일 한 식당 사업자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1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헌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시행령 조항의 문제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이 상당히 증가됐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사법부 판단은 법적 혼란을 막자는 것이고 최저임금 논란은 너무 급격히 오른 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법적으로는 혼란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단속한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는 법적으로 주어야 할 수당을 다 주지 못하는 경우를 의식한 발언이다.

연합회는 이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증가될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한다.

재계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노총 등은 대폭 인상을, 내심으로는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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