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항의성 댓글 쏟아져... 시장은 혼란 그 자체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 확연, 억울한 피해 없어야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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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과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 강화와 수도권 전역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한 데 대한 항의성 문의가 빗발쳤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 올라온 6·17 대책 발표 자료에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현재 148건의 댓글이 달려 있다. 조회수는 12만건을 돌파했다. 이때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 이같이 많은 조회수가 몰리거나 댓글이 올라온 전례가 별로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돈이나 정상적인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모두 갭투자이며, 최근에는 무주택자도 갭투자가 많이 늘어나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민간의 생각과 상당한 온도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또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의 24개 아파트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봤을 때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게 하고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넓히자 집 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강남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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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전세대출 제한은 과잉조치 불만도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전세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서민은 갈 곳이 없어 결국 반전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대책은 저금리와 유동성 장세 때문에 마련된 고육지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소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전세대출 제한은 전세 낀 매물의 잠김 현상을 만들어 저금리와 함께 일정 부분 전세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전세 대출받고 전셋집에 살던 무주택자가 좋은 집을 찾아 집을 사려 하면 전세대출을 빼줘야 해 결국 집 구매를 포기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항의하는 댓글에는 "갭투자는 대출이 아닌 기존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는 방법인데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는 어떻게 막을 생각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전세대출을 너무 막아버리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갭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세 물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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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애꿎은 실수요자 피해만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접경지역을 제외한 거의 수도권 전역으로 넓힌 것에 대해서도 신규 편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대로 이를 피한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청주지역이 하루만에 호가가 5000만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한편 인천 검단이나 경기도 양주 등지의 거주자들은 "얼마 전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최근 분양을 받아 대출을 앞두고 있던 시민들은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곳에서 향후 1년간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원래 용도대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원천 차단된다. 하지만 시행일이 23일인데 구청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다. 구체적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이 허가권자이긴 하지만 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이제 어떻게 허가 업무를 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시책을 따른 장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은 상당한 시간이 남아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 등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당장 이사가 급하거나 매물로 내와야 하는 실거래자들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한시바삐 6.17 대책의 세부 운용사항을 점검해 일선 구청과 금융권에 전달하는 방법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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