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이하 주택 거의 없어 갭투자 불가능

무주택자 전세낀 구입도 원천 봉쇄

투자자 대 정부의 숨바꼭질 되풀이될라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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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선 집 없는 이들이라도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집을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하 주택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선 갭투자가 매우 어렵게 되는 셈이다.

17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지다. 경기 남서부와 북부 일부가 기존 규제지역에서 추가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 포위 상태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20%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62000가구에 육박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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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건축 사업 어려워져, 단순투자는 불가할 듯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선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수도권 100여개 단지, 8만여 가구가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 목동과 강남 등지의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1번째 나온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는 광범위하고 더 촘촘하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현금 거래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을 만큼 꽁꽁 묶은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분간 투자자들이 관망세에 들어가겠지만 또 새로운 지역을 찾아내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투자자들과 정부가 숨바꼭질을 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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