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24일 본회의 최종 심의

시군 재정지원 등 담아 체계적 시행 예정

[출처=경기도 트위터]
[출처=경기도 트위터]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기본소득 제공을 위해 팔을 걷었다.

경기도가 기본 소득 체계화 시행을 위해 발동을 걸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원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것.

경기도가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본 소득제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기본 조례보다 청년기본소득·재난기본소득 조례와 같은 파생 조례가 먼저 나온 상황이었다""앞으로 도가 추진하게 될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기본소득을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경기도 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 또는 지역화폐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또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행계획은 매년 평가한 뒤 다음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해 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기본소득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 지급 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재난 기본 소득 지급으로 최근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 도민들도 소비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최소 두세 번 정도는 재난 기본 소득을 더 지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본소득 제공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필요한 재정 문제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이를 용납하는 시민들의 합의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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