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이슈는 코로나19... 동결이냐 인상이냐 맞대결

노사정 대타협 지혜 필요한 때

이달 말로 내년도 최저 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진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월 환산액 1795310)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쟁점이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변수가 최대 쟁점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의 안전망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증액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터져나왔다.

현행 하루 66000원의 지원금을 7500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주문이다. 또한 지원 기한도 이달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이미 3차 추경으로 한계에 이르렀는데 이 문제가 보태지면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복지 전문가들은 올해 협상에서 진통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차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정이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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