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비싸니 자금 조달 수월해 청약 과열을 부치기는 경향

서울 분양가 대비 전세가 86%…자기자금 14%만 있으면 가능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도 전세가율 상승 유도

지역별 입주 1년차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지역별 입주 1년차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코로나19 감염 확산 중에도 최근 청약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보인 배경에는 비싼 전셋값으로 분양금 조달이 쉬운 것도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직방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의 신축 아파트를 상대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조사했더니 전국 76.6%, 서울 86.3%, 인천·경기 76.4%, 지방 73.3%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18년보다 전국 7.1%포인트, 서울 1.7%포인트, 인천·경기 5.8%포인트, 지방 6.8%포인트 각각 상승한 수치다.

서울·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으며 46억원(89.8%), 15억원 초과(89.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기존 아파트보다 29.6%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을 제외하고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기존 아파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시도는 대전(25.1%p), 세종(20.3%p), 광주(12.6%p)였다.

모두 서울과 더불어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이다.

직방은 "청약 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이라며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어 초기 20%의 계약금만 자기자본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 레버리지 효과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이라 거주 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도가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셈이다. 그러나 당장 높은 전세값을 규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민이 적은 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부동산법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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