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6월 전격 시행, 경기도 지역개발 지연 '우려'

경기도가 6월부터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중견 건설업체의 부담 과중에 따른 지역개발 지연 등을 우려, 정부에 원인자부담금 납부 비율을 낮춰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또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총량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기존 공장의 증설이 제한되는 문제 등을 적극 발굴, 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안성천 수계에 위치해 시화호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안산시를 제외한 한강수계와 진위천수계에 자리한 도내 30개 시군은 6월부터 오염총량제가 전격 시행된다.


오염총량제는 기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 등 3 가지 수질오염농도만으로 수질을 관리하던 것을 유역관리방식을 도입, 오염원의 배출총량을 규제하고 목표수질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먼저 하수도법 제61조의 10톤 이상 오수량 배출 건설업체는 원인자부담금 납부규정에 의해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 규제 개선을 건의하기로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현행 원인자부담금 규정은 건설경기 저하로 이어져 지역개발 자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의 높은 비율에 의해 중견 건설업체들이 사업참여를 꺼리거나, 사업참여 시 원인자부담금을 분양자 등 일반 주민에게 떠넘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원인자부담금 비율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공장 신증설에 따른 총량 증가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장 신증설이 불가하거나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총량이 확보되더라도 각종 중첩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천 S사는 현행 폐수배출량이 6만톤이지만 총량제 도입에 따라 12만톤으로 확대, 정해진 총량 부족 시 투자지역으로 기업경쟁력 저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밀집지역 공동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용량 확대를 통한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이 외에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불이행 시, 개발사업 추진 지연을 우려해 총량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을 연동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해 원인자부담금 납부 비율 저하와 함께 국비지원 및 제도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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