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금리 우대와 최대 대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50만원을 이체했다.

B씨는 신용등급을 높이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따로 대출을 받아 2000만원을 사기범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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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6일 현재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10건 발생했다.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등급 상향 작업비용을 내라거나 비대면 대출을 위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돈을 뜯어낸 사례가 각각 2건과 1건 있었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 자금지원대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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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한 기존 대출 상환 권유, 작업비용 이체 요구, 비대면 대출을 위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요구에는 무조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또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대출은 금융회사 영업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산하 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을 타인의 계좌로 보내 상환한다는 안내도 100% 사기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일정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게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나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해외IP 차단 서비스' 등이 좋으며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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