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자산가 부의 이전, 역외탈세 등도 감시 강화"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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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탈루 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오히려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신년사'를 통해 이 같은 국세청의 신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고액자산가 등의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는 행위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김 청장의 소신이다.

이미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특혜를 누리는 고소득 전문직과 고액 입시학원이 새로 거론된 만큼, 조만간 관련 조사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김 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조사와 실행을 예고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 전체 조사 건수를 축소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조사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뿌리산업 등에 속한 소규모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청장은 지난 번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과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는 "경제 불확실성과 경영난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제외,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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