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액과 대상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월 현재 103만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오른다. 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7.5~14.3%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된다. 3년 주기의 경보수는 최대 378만원, 7년 주기의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질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