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찰청]
[제공=경찰청]

해외송금대행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나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17일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78억원 규모다. 특히 올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20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 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오는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대상으로 '해외송금대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상세 피해사례 및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제공=경찰청]
[제공=경찰청]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