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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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가 사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위험을 알리는 알림 서비스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배달 대행 앱, 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달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사망자는 2016년 36명, 2017년 24명, 2018년 26명 등으로 매년 수십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가 2013년 3347억원에서 2018년 3조원(추정)으로 급성장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산재 사고가 늘어날 위험이 큰 직종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제트콜, 바로고, 생각대로, 요기요, 부릉 등 )들과 협의를 거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2018년, 6003건)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는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제트콜의 경우, 이륜차의 속도가 시속 50㎞ 이상이면 80m 전, 50㎞ 미만이면 50m 전 알림이 표출되도록 했다.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해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보급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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