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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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최종세액을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확정됐으며, 전체 세액은 지난해보다 58.3% 증가한 3조3471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12월 16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2만900명(27.7%) 증가한 59만5000명이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다. 

국세청은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 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고,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당초 40%에서 50%까지 확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줬다.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번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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