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제공=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 [제공=식약처]

온라인에서 '관절 염증·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한 '스포츠·마사지' 용도 화장품 가운데 33%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4분기 동안 '스포츠·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한 결과 1553건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이들 사이트 대부분 '소염·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으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관절 염증·통증 완화나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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