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이 축소된다.

또 대중문화예술인은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 대한 특례는 유지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개선계획에 따르면 2022~2026년 석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은 7500명에서 6200명으로 1300명 줄일 예정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1500명→1200명)·산업기능요원(4000명→3200명)·승선근무예비역(1000명→800명) 배정인원의 20%가 줄어드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45명)은 현 규모를 유지한다. 정부는 예술·체육 활동이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공=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예술요원과 관련해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입상하면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대회(콩쿠르)의 축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인정되는 48개 대회 중 7개 대회가 리스트에서 빠지고, 3개 대회는 종목을 통합하는 식으로 인정 범위가 줄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체복무(병역특례)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예술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회의 경우에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콩쿠르연맹 가입 등의 명확한 조건이 있어 대중예술과는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한다. 대체복무 편입을 위해 단체종목에서 후보 선수가 ‘1분 출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 제출로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편입을 취소한다. 이 경우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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