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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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2개월 만에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사 70곳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하면서 제도 참여율도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2개월간의 성과'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 2개월간 상장주식 약 9900만주와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 등 총 1억7600만주가 실물주권 등록을 마쳤다.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상장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0.59%, 비상자주식의 미반납 비율은 10.37%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로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됐다. 시행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새로 참여했다. 이로써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기업 수가 97개사에서 167개사로, 종묵수는 180개에서 288개로 늘었다. 비상장회사 참여비율도 4.3%에서 2.6p포인트 증가한 6.9%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의 전자증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부터 증권대행수수료를 감면하고, 1개사당 연평균 30만원 수준인 등록발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주주‧투자자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제도가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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