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관련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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