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행정자치] ‘1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입법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시험 응시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응시결격사유는 다른 대부분의 자격시험(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도 규정된 것으로, 실형 전과가 있는 사람의 시험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해당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변호사시험 응사자만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실형전력자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일 경우, 행정청의 결정으로 위 법률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한시적으로라도 위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응시결격사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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