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데일리뉴스=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제청”)에 따르면 2017년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국제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사업조건 이견에 따른 협상 결렬로 같은 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받은 ㈜대상산업컨소시엄(이하 “대상 컨소시엄”) 이 경제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여 경제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송 과정에서 대상 컨소시엄은 경제청이 토지매매대금, 업무시설 규모, 집객시설 투자 규모 등에 대하여 사업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경제청은 개발사업의 적정한 공공성 확보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요구를 하였다고 반박하였으며, 이에 재판부는 경제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약 1년 10개월 동안 소송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6․8공구 개발 사업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청은 송도 6․8공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상 컨소시엄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이 항소하는 경우 1심 승소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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